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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성범죄 시효 중단법' 발효 첫날 트럼프 피소

뉴욕 '성범죄 시효 중단법' 발효 첫날 트럼프 피소
입력 2022-11-25 05:47 | 수정 2022-11-2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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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성범죄 시효 중단법' 발효 첫날 트럼프 피소

    사진제공 : 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CNN은 현지시간으로 24일,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고,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고소할 수 있게 된 건 뉴욕 주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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