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근로 연장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종료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연장근로 종료와 관련해 "소기업 대표들과 소상공인들이 정치권의 결정에 황망한 좌절감을 안고 새해를 맞고 있다"며 "책임 부서인 중기부의 수장으로서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노동부와 (함께) 1년간의 계도기간과 단속면제를 하기로 대안을 준비했지만, 이 대안이 작동하는 새해를 맞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이 복잡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업계와 함께 국회라는 큰 문턱을 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다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는 영세사업장이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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