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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도 대출 규제 완화하지만 'DSR은 유지'

새해도 대출 규제 완화하지만 'DSR은 유지'
입력 2023-01-02 07:42 | 수정 2023-01-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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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도 대출 규제 완화하지만 'DSR은 유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안내문 전경 [사진 제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만큼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게 돼 다른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규제나 지원 방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DSR은 유지라는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이나 LTV 완화 쪽으로 논의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면서 "DSR은 가계 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기자들에게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DSR은 현재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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