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뒷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는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유 등으로 그간 폐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또,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던 불편함도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야 해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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