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 2배 부풀려](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1/03/y0103-4.jpg)
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광고(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1회 충전으로 몇백㎞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실제로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출시 초기에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221㎞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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