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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 2배 부풀려

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 2배 부풀려
입력 2023-01-03 14:19 | 수정 2023-0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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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전기차 과장광고에 과징금 28억원‥주행거리 2배 부풀려

    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광고(시정 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 미국 본사와 테슬라코리아가 주행 거리, 충전기 성능 연료비 절감 금액을 과장 광고했다며 과징금 28억 5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1회 충전으로 몇백㎞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 거리로,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았습니다.

    실제로 인기 차종인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출시 초기에 "1회 충전으로 446㎞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 주행 가능 거리는 절반 수준인 221㎞에 불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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