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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 명은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다만, 통상 10억 원 이상을 받는 로또 1등, 수천만 원을 수령하는 로또 2등은 여전히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복권 3·4등 2만 8천 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되는데,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 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될 전망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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