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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윤미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지정‥지연되도 책임 묻지 않도록 권고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지정‥지연되도 책임 묻지 않도록 권고
입력 2023-01-06 10:52 | 수정 2023-0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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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지정‥지연되도 책임 묻지 않도록 권고

    2022.1.28 터미널에 가득한 설 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천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물량 급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습니다.

    하루에 배송 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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