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고재민

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입력 2023-01-09 18:50 | 수정 2023-01-09 18:51
재생목록
    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인센티브‥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자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달 중 '상생임금위원'를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임금위는 현장에서 임금체계를 다루는 인사관리자와 노동자, 노사관계·노동법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앞서 주52시간제 개편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 논의해왔는데,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서도 비슷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상생임금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커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오는 3월 발표됩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