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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특별근로감독' 의도에 의구심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특별근로감독' 의도에 의구심
입력 2023-01-10 16:27 | 수정 2023-01-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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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특별근로감독' 의도에 의구심

    MBC 로고 [MBC 제공]

    고용노동부는 MBC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체불임금 9억8천200만원과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MBC가 노사 합의를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포괄임금 약정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9억8천2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해 총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와 산후 1년 미만인 여성 직원들이 야근과 초과 연장근무를 하는 등 모성보호 조치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그 외에도 MBC가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MBC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7건은 검찰 송치를 통해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서는 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입장문을 통해,"고용노동부는 제3노조와 국회 일각에서 주장한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발표한 내용은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는 "일반근로감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사를 일부러 대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는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방송제작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들"이며, "시정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곧바로 사법처리로 나아가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MBC는 또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해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MBC를 문제 사업장으로 낙인찍고, 대표이사를 흠집내려는 시도에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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