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 외환법의 요지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겁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천달러까지의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해 송금해야 합니다.
또,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고, 특히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사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쯤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의 추인을 받아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확정할 예정인데, 올해 안에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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