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올해부터는 더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이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의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요금은 그간 가장 저렴했던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복지시설들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하자 자체적으로 난방 이용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수용 가스요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는 일반용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17도로 제한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됩니다.
산업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있거나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한 19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했습니다.
또,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돼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기적인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건물의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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