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초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고의로 저지해, 조사를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에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지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화물연대가 처음입니다.
과거 세아베스틸, 애플코리아 등 조사 대상 자료를 폐기·은닉하거나 조사를 지연시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었지만, 당시에도 조사 자체는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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