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차주가 받는 운임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지침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와 달리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표준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번호판을 빌려 운송하던 차주들은 직접 번호판을 받아서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번호판 사용료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제
고재민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표준운임제로 개편 추진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표준운임제로 개편 추진
입력 2023-01-18 16:03 |
수정 2023-01-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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