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금감원은 먼저 퇴직연금과 관련해 계열사 적립금과 수수료 비중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퇴직연금과 관련된 위원회가 서면 결의만 진행하거나 대면 회의 시에도 의사록을 작성, 보관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비대면 가입 시에도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선사항 6가지를 함께 통보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서는 퇴직연금 보유 중 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미지급 적립금을 관리하는 내규와 절차가 없다는 점을 적발해 역시 '경영유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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