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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연내 폐지‥금융위 "투자 접근성 제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연내 폐지‥금융위 "투자 접근성 제고"
입력 2023-01-24 14:46 | 수정 2023-0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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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연내 폐지‥금융위 "투자 접근성 제고"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는데,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년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다며 지적한 9개 항목 중에도 이 제도가 있었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대폭 확대되는데, 조건부 매매·직접투자·스톡옵션·상속·증여 외에도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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