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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 비과세

내달부터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 비과세
입력 2023-01-25 11:14 | 수정 2023-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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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국내 입항 후 발생하는 체선료 등 비과세

    [사진 제공: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선박이 국내에 입항한 뒤 발생하는 체선료를 수입 물품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람이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싣거나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현재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품의 가격에는 물품 가격 외에도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때까지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은 통상 수입품을 실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시점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따라 선박이 국내로 들어온 뒤 접안이 지체돼 발생하는 체선료도 과세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선박이 국내로 들어온 뒤 발생하는 체선료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운송 비용의 과세 기준점인 수입항 하역 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시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들어온 선박이라면, 접안이 지체된 데 따라 발생한 체선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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