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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건축비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건축비 오른다
입력 2023-01-25 14:23 | 수정 2023-01-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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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건축비 오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에 주차공간 항목을 추가해,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나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분양가 가산 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해 법정 기준 이상 주차공간을 설치하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안에서 가산 비용을 산정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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