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최고 5%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최고 2.7%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적용 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종중 등 400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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