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7천 5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 요건을 총 급여액 7천 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 3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5년 만기로 매달 40만~70만 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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