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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감시·제어 가능한 전기설비엔 대행업체 안전관리도 허용

원격감시·제어 가능한 전기설비엔 대행업체 안전관리도 허용
입력 2023-01-31 09:01 | 수정 2023-01-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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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감시·제어 가능한 전기설비엔 대행업체 안전관리도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 소유자는 안전 관리자를 간접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설비 원격감시와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전기설비 소유·점유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직접고용해야 해 월 평균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안전 관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산업부는 전기설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과 설치 환경도 규정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원격 시스템은 이상 발생시 이를 알리는 경보기능, 관리자가 원격으로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 설비 운영 상태와 감시, 제어 상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솔루션도 탑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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