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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입력 2023-02-02 11:07 | 수정 2023-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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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전세사기 [자료사진]

    정부가 저금리 대환 대출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무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 4천만 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은 5억6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를 수도권에 500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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