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의 36% 수준이자, 지난해 동월 대비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속출하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종전 임대료보다 감액해 계약을 맺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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