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가 건설업체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안전 수칙과 지침, 규칙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수수로 인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건설사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월례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건설현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 이외의 돈이 얼추 뽑아봐도 조 단위로 나온다"며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됐을 때 한 가구당 2천만 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도급을 중간에 가져가는 회사의 빨대도 문제"라며 "노동 쪽의 불법과 기업 쪽의 불법, 관 쪽의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모두 고쳐야 한다는 각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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