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번 기획단속에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합니다.
이번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 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가 대상입니다.
특히 금액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계약한 행위나,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을 차지하는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석 달 동안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