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 금액 6만 원에 최대 53만 2천 원을,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최대 56만 2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 금액 3만 원에 56만 2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로 기존보다 1개월 확대됩니다.
또 집단에너지협회는 1백억 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활용해 민간사업자의 지역난방을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세부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세대는 총 353만 세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74만 가구, 민간사업자는 179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