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사옥 [삼성화재 제공]
금감원은 삼성화재의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 기초서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징금 6억 8천여억 원에 과태료 2억 8천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화재는 총 522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과 관련해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해 기존 보험을 부당하게 없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한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약관과 다르게 보험금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사실도 지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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