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법 처리를 서둘러준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고 했지만 기재부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되자, 기재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추 부총리는 "시행 시기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사과 말씀 드린다"며 "국회에서 빨리 심사해주시면 올해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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