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국토부 사법경찰력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은 이번 주 국무회에 내부 논의 안건으로 오르는데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원 장관은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조가 건설업체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안전수칙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은 바꿀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반경 50m 아래에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수칙 등 노조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을 핑계로 '준법투쟁'을 하고 현장을 마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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