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4세 이하 저신용층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최대 50%까지 낮춰줬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줌으로써 채권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다음 달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수백~수천%에 달하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됩니다.
경제
신지영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확대
입력 2023-02-20 11:31 |
수정 2023-0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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