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되고, 기존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역에 있는 주택 100개 동 중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 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만약 생활권 안에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로 이주하길 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의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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