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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재욱

음주를 졸음운전으로 조작한 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음주를 졸음운전으로 조작한 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입력 2023-02-23 09:59 | 수정 2023-02-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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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를 졸음운전으로 조작한 보험설계사들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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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음주운전을 졸음운전으로 꾸미는 등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했습니다.

    여기엔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뿐 아니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소속 설계사들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7부터 2018년 기간까지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793만 원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도 지난 2017년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한 기간 동안 외박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데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 308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처해 금감원은 올해 공·민영 보험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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