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노동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노동조합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 예산은 44억 원으로 노동부는 지원 사업 대상 기관을 기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로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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