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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들 소송‥"미수금 처리는 위법"

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들 소송‥"미수금 처리는 위법"
입력 2023-02-26 11:26 | 수정 2023-02-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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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들 소송‥"미수금 처리는 위법"

    [사진제공 : 연합뉴스TV]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 원에 가까운 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현재 공사는 주택 영업용 가스 요금을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어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이를 미수금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1분기 4조 5천억 원, 4분기 8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불어나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가 됐다면서 배당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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