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당초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무순위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해 일부 단지가 규제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