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집니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려면 최초 원화 입금 때는 72시간, 추가 원화 입금 때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이 도입돼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고의로 지급정지 계좌를 만든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피해 계좌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일부 해제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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