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개체관리카드로 동물생산업의 모견을 관리하고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기 양평경찰서는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 수백 마리를 굶겨 죽인 60대 남성 이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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