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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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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입접업체 자율규제 마련‥"구체적 계약 사항 약관 반영"

플랫폼 사업자-입접업체 자율규제 마련‥"구체적 계약 사항 약관 반영"
입력 2023-03-06 18:17 | 수정 2023-03-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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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사업자-입접업체 자율규제 마련‥"구체적 계약 사항 약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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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 단체와 입첨업체 사업자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율규제에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양측의 상생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5대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검색 노출순서 결정 기준' 등을 약관에 넣도록 했습니다.

    배달앱 악성 리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배달 음식 취소·환불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배달 플랫폼사업자가 분쟁해결에 나서도록 하는 절차 등도 약관에 포함됩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용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 무료 지원 정책을 1년 연장할 예정입니다.

    '요기요'는 이용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대금 정산 주기를 축소하고,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재의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올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중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도 설치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대신 민간이 자율 규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해왔는데, 이번 자율규제안은 작년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도출된 첫 성과입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해당사자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각 시장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자율규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하며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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