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건으로 현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국토부 등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겁니다.
국토부는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긴급거처에 입주하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다면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 받도록 지원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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