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사건으로 현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국토부 등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겁니다.
국토부는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긴급거처에 입주하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다면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 받도록 지원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 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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