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캡처]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 거래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참여자 실명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해, 해당 업체의 카카오 아이디를 차단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해당 업체가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 '어뷰징'으로 보인다며 "오픈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아직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으며,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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