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단위농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경우 최근 감독규정 개정으로 내년 12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동성 비율이 100%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1천 294곳 중 814곳, 62.9%입니다.
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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