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만화가 협회 등 주요 창작자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도 지시했는데, 저작권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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