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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성현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입력 2023-03-16 09:58 | 수정 2023-03-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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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사업주 또는 본인 모두 할 수 있지만, 탈퇴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외국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내국인과 같은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또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재외동포는 원하면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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