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달리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년에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U 집행위가 현지시각 어제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EU가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과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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