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산업부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 조달 요구를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부는 두 법안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를 거쳐야 해 입법 과정에 1년에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U 집행위가 현지시각 어제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 2030년까지 EU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EU가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배터리·탄소포집과 저장 등 8가지를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역내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EU 내에서 관련 공공조달 입찰을 심사할 때 특정국 부품 의존도 65% 초과 여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계의 위기·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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