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업 분야에서 내국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352만명, 외국인 근로자는 73% 늘어난 3만8천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내국인 근로자 공급을 위해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확대하고, 체류형 영농작업반으로 근로자 3만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체류형 영농작업반은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제공해 외지 근로자가 1개월 정도 농촌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1만4천명을 배정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121개 시·군에 2만4천418명이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인력 수요가 많은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인력 수급을 관리합니다.
또 내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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