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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등 62억 원 안 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 대금 등 62억 원 안 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입력 2023-03-19 13:40 | 수정 2023-03-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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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 대금 등 62억 원 안 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62억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인건설은 17개 사업자에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그 결과물을 인수했으나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약 5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8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약 8억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인건설은 '로얄팰리스'라는 브랜드의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등을 시공하는 회사로, 매출액이 2017년 3천576억원에서 2021년 185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공정위는 "돈을 못받은 하도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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