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안 [국토교통부 제공]
완화구간은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 하부가 경사로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을 마련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 경고음이 나오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설주차장의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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