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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당일 즉기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첫 상담 예약 신청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이뤄지고, 실제 대출은 27~31일 예약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소액 생계비 대출 출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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