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량과 구매 후기 수를 늘리기 위해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올린 판매업체와 광고대행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체인 '감성닷컴'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거짓 후기를 남기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한국생활건강'이 특정 제품에 대한 허위 구매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감성닷컴'이 한 건당 1~2천 원의 대가를 주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후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감성닷컴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 빈 상자를 배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게 한 뒤,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후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국생활건강과 감성닷컴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 3곳에서 아보도오일·산양유단백질 등 10종 제품에 관한 2천7백여 개의 거짓 후기를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쇼핑몰 후기 광고는 실제 구매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들이 제품 실물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임의로 작성해 올린 것이기에 숫자와 내용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반 소비자는 후기를 보고 해당 제품이 다른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이 좋은 상품일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