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 2만352가구를 대상으로 합동 실태 점검을 벌여 총 159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 중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3건이 적발됐습니다.
청약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혼인을 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별도 세대로 가장해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6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집니다.
또 위반자는 앞으로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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