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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보유세 20%이상 줄어든다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보유세 20%이상 줄어든다
입력 2023-03-22 15:32 | 수정 2023-03-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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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보유세 20%이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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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고, 인천이 24.04%, 경기가 22.25% 떨어져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습니다.

    공시가가 큰 폭으로 내린 건 지난해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데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 로드맵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에는 72.7%를 적용해야 하지만,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또,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 6천 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 1천 호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 9천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또, 공시가 8억 원 주택은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합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되며,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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